노동위원회rejected2025.05.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과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및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