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제규정(취업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여야 함에도 운영위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임 결의하였고, 직제규정 제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장이 단독으로 해임사유를 확인하여 해고할 수도 있으나
판정 요지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직제규정(취업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여야 함에도 운영위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임 결의하였고, 직제규정 제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장이 단독으로 해임사유를 확인하여 해고할 수도 있으나 실제 해고과정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한 방식으로 해고되었고 해고 통지를 행한 신규 회장의 선출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
판정 상세
직제규정(취업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여야 함에도 운영위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임 결의하였고, 직제규정 제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장이 단독으로 해임사유를 확인하여 해고할 수도 있으나 실제 해고과정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한 방식으로 해고되었고 해고 통지를 행한 신규 회장의 선출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