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같은 단체협약 같은 조 안에서 제1항과 제2항이 '임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된 '임시직’이 제1항의 후속규정임을 표시하는 지칭어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된 '임시직’이 그 내용을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38조 제2항의 '임시직’을 같은 조 제1항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또는 질병ㆍ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사용하는 임시직’으로 해석한 사례 같은 단체협약 같은 조 안에서 제1항과 제2항이 '임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된 '임시직’이 제1항의 후속규정임을 표시하는 지칭어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된 '임시직’이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38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임시직’이라는 문언은 '비정규직 중 제
판정 상세
같은 단체협약 같은 조 안에서 제1항과 제2항이 '임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된 '임시직’이 제1항의 후속규정임을 표시하는 지칭어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된 '임시직’이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38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임시직’이라는 문언은 '비정규직 중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따라 고용된 비정규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과 당해 규정의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