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업무내용, 근로조건, 해고경위’ 등을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업무내용, 근로조건, 해고경위’ 등을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판단: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업무내용, 근로조건, 해고경위’ 등을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문서를 확인하고 2025. 4. 12. '사건 진행을 각하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 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업무내용, 근로조건, 해고경위’ 등을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문서를 확인하고 2025. 4. 12. '사건 진행을 각하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 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