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만58세가 되는 시점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되는 점, ② 단체협약에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승진, 승호, 기준급 조정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고 교육은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 ③ 교육배제만으로 생활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판정 요지
교육배제는 생활상 및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만58세가 되는 시점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되는 점, ② 단체협약에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승진, 승호, 기준급 조정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고 교육은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 ③ 교육배제만으로 생활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교육배제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제도상 불가피한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만58세가 되는 시점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되는 점, ② 단체협약에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승진, 승호, 기준급 조정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고 교육은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 ③ 교육배제만으로 생활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교육배제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제도상 불가피한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