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현장관리자와 현장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등을 비교할 때 현장관리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현장관리자와 현장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등을 비교할 때 현장관리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