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구내식당과 휴게실에 홍보게시판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 복수노조가 최초로 설립되어 대응이 미숙하였고 노동조합 간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안을 도출하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실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나.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대노조는 노동조합과 협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일관하고 있으며, 사용자도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안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구내식당과 휴게실에 홍보게시판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게시판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노동조합도 교대노조의 게시판과 동일한 공간에 다수의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