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해고(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사지원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인사규정 제8조 및 제22조에 의해 해고(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채용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사지원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해고(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사지원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인사규정 제8조 및 제22조에 의해 해고(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임용취소)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