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9.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임금협상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자료 미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제공한 자료는 소수 노동조합이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모두 제공받았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만 해당하는 자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두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과 관련하여, 시정신청 제척기간 기산일은 노사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2019. 8. 21.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신청취지의 사건이 2014. 5. 30.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사정 변경(조합원수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나도록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