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93조(협약의 유효기간)의 “임금 합의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판정 요지
“2024년도 임금 합의서 유효기간은 2024. 1. 1.~12. 31.로 본다.”라는 견해제시로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93조(협약의 유효기간)의 “임금 합의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임금 합의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공단 노사가 해당연도 말에 임금 합의서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합의 내용의 적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회계연도로 소급 적용되는 임금이므로 임금 합의의 유효기간도 공단의 회계연도인 '2024. 1. 1.~12. 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93조(협약의 유효기간)의 “임금 합의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임금 합의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공단 노사가 해당연도 말에 임금 합의서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합의 내용의 적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회계연도로 소급 적용되는 임금이므로 임금 합의의 유효기간도 공단의 회계연도인 '2024. 1. 1.~12. 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