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1. 2.부터 본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자가 본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차이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2. 26.부터 분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당초의 근로계약과 다르게 사용자가 별도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1. 2.부터 본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자가 본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차이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2. 26.부터 분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당초의 근로계약과 다르게 사용자가 별도의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1. 2.부터 본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자가 본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차이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2. 26.부터 분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당초의 근로계약과 다르게 사용자가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일 뿐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초, 중, 고의 영어강의로, 업무장소가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바, 근로자가 분원으로 이동한 후에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분원도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5. 1. 2.부터 본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자가 본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차이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2. 26.부터 분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당초의 근로계약과 다르게 사용자가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일 뿐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초, 중, 고의 영어강의로, 업무장소가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바, 근로자가 분원으로 이동한 후에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분원도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