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상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지휘ㆍ감독 불가, ② 근무태만, ③ 업무시간 중 취업활동, ④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조퇴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연구소장의 대화 내용, 소속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상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지휘ㆍ감독 불가, ② 근무태만, ③ 업무시간 중 취업활동, ④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조퇴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연구소장의 대화 내용, 소속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불참(불참 상태에서 심문회의 진행 동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추가적인 주장 및 소명하지 않은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상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지휘ㆍ감독 불가, ② 근무태만, ③ 업무시간 중 취업활동, ④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조퇴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연구소장의 대화 내용, 소속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불참(불참 상태에서 심문회의 진행 동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추가적인 주장 및 소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회사의 조직체계에 대한 불만 등으로 상사들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악영향을 미쳐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에 방해되는 행위인 것으로 보이며, 회사 조직체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인사권한을 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 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에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