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0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질병 관련 명령휴직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반해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한바, 명령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명령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명령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질병 관련 명령휴직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반해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한바, 명령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질병 관련 명령휴직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