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5. 2. 8.∼3. 7.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회계를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5. 2. 8.∼3. 7.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종합하면 두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5. 2. 8.∼3. 7.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종합하면 두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 1명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누락된 근로자는 사용자 처남의 배우자로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사용자를 돕는 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정 기간에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