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3.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우리 위원회의 3차례(2025. 2. 5., 2025. 2. 25., 2025. 3. 6.)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