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