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5.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판단: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판정 상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