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채용 면접 중 사용자에게서 채용내정을 통보받았고, 예정된 날짜에 첫 출근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미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채용 면접 중 사용자에게서 채용내정을 통보받았고, 예정된 날짜에 첫 출근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미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채용 면접 중 사용자에게서 채용내정을 통보받았고, 예정된 날짜에 첫 출근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미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최종 합격 통보, 근로계약서 등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채용 면접을 진행하였을 뿐 채용 확정을 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우리 위원회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나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담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채용 면접 중 사용자에게서 채용내정을 통보받았고, 예정된 날짜에 첫 출근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미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최종 합격 통보, 근로계약서 등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채용 면접을 진행하였을 뿐 채용 확정을 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우리 위원회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나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담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