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나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협약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농협 간의 인사교류 관련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인사교류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판정 요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전적이고, 근로자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나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협약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농협 간의 인사교류 관련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인사교류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없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인사
판정 상세
나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협약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농협 간의 인사교류 관련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인사교류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없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인사교류 동의서’는 농협 간 인사교류(전적)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다. 따라서 '인사교류 동의서’를 내심과는 다른 비진의 의사라며 사용자의 인사교류 처분이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