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규정에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직권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은바, 근로자가 조합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부서장 등 권한 있는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규정에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직권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은바, 근로자가 조합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부서장 등 권한 있는 판단: ① 규정에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직권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은바, 근로자가 조합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부서장 등 권한 있는 자에게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직권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규정에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직권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은바, 근로자가 조합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부서장 등 권한 있는 자에게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직권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