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며, 사용자가 같은 상호로 2개의 업체를 운영하나 인사관리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도 않고 해고일로부터 100여일 뒤에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로자가 근무한 ○ ○ ○(피피샐러드)의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나, 사용자는 같은 상호로 인접한 건물에 업종이 다른 사업체 ○ ○ ○(건강즙)를 추가 운영하고 있고, ○ ○ ○(건강즙)의 공동대표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면접을 하였고, ○ ○ ○(건강즙) 직원이 ○ ○ ○(피피샐러드)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체는 1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다.
다. 사용자가 2019. 5. 3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며, 사용자가 같은 상호로 2개의 업체를 운영하나 인사관리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