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두 법인은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① 두 회사는 업종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재된 점, ② 법인별 임대차계약 각각 체결하고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 비용처리를 각 법인별로 처리하고 있는 점, ③ 두 회사가 소속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두 법인은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① 두 회사는 업종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재된 점, ② 법인별 임대차계약 각각 체결하고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 비용처리를 각 법인별로 처리하고 있는 점, ③ 두 회사가 소속 직원들 간 업무를 구분없이 혼재되어 근무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점, ④ 이 사건 회사와 A회사간 비품을 일부 공유하고 간헐적으로 직원간 부족한 물건들을 가져다 줬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두 법인은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① 두 회사는 업종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재된 점, ② 법인별 임대차계약 각각 체결하고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 비용처리를 각 법인별로 처리하고 있는 점, ③ 두 회사가 소속 직원들 간 업무를 구분없이 혼재되어 근무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점, ④ 이 사건 회사와 A회사간 비품을 일부 공유하고 간헐적으로 직원간 부족한 물건들을 가져다 줬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와 A회사간 경영의 본질적 요소인 회계가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회사는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로골퍼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김○○ 이사는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 이사와 이○○, 심○○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