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의 2019. 11. 27. 자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2020. 1. 7.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1. 8.부터 1. 28.까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할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의 2019. 11. 27. 자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2020. 1. 7.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1. 8.부터 1. 28.까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할 판단: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의 2019. 11. 27. 자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2020. 1. 7.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1. 8.부터 1. 28.까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해고통지서는 2020. 5. 15. 반송되었으나 2020. 5. 8. 이를 첨부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의 2019. 11. 27. 자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2020. 1. 7.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1. 8.부터 1. 28.까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해고통지서는 2020. 5. 15. 반송되었으나 2020. 5. 8. 이를 첨부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