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5.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제출한 2025. 2. 13.∼3. 12.의 상시근로자 수 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3.75명으로 확인되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출석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