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2. 15. 면접 직후 사용자에게 구두로 합격통보를 받고 출근일자를 2025. 3. 4.로 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2. 28.경 사용자 경영지원팀 담당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판정 요지
합격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채용내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2. 15. 면접 직후 사용자에게 구두로 합격통보를 받고 출근일자를 2025. 3. 4.로 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2. 28.경 사용자 경영지원팀 담당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채용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5. 2. 15. 면접 직후 사용자에게 구두로 합격통보를 받고 출근일자를 2025. 3. 4.로 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2. 28.경 사용자 경영지원팀 담당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채용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