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관리규정 제97조제2항은 “항고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사는 소속 처(실)장을 경유 본사 징계담당부서장에게, 사업소는 1차 사업소장에게 항고서(별표11)를 제출한다.
판정 요지
인사관리규정상 항고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항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관리규정 제97조제2항은 “항고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사는 소속 처(실)장을 경유 본사 징계담당부서장에게, 사업소는 1차 사업소장에게 항고서(별표11)를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징계요구권자는 2024. 6. 19. 징계처분장을 수령하고 항고기간 7일을 도과하여 2024. 6. 27. 인사관리부서장에게 항고서를 제출하였다.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
판정 상세
인사관리규정 제97조제2항은 “항고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사는 소속 처(실)장을 경유 본사 징계담당부서장에게, 사업소는 1차 사업소장에게 항고서(별표11)를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징계요구권자는 2024. 6. 19. 징계처분장을 수령하고 항고기간 7일을 도과하여 2024. 6. 27. 인사관리부서장에게 항고서를 제출하였다.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므로 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