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선거 과정 중 일부 하자가 있는 것은 맞으나 그 하자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관청이 결의ㆍ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결의ㆍ처분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도 없으며, 이해관계인이
판정 요지
가. 경고 처분 등이 규약 제44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5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행정관청이 경고 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도 없으며,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행정관청의 경고 처분 등에 대한 의결 요청은 부적법하다.
나. 2024. 3. 16., 3. 20., 3. 22. 각각 행한 입후보등록 공고가 선거관리규정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2024. 3. 16. 자 입후보등록 공고는 철회된 것으로 시정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고, 2024. 3. 20., 3. 22. 자 입후보등록 공고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로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정하도록 한 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지부장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2024. 3. 20., 3. 22. 각각 행한 입후보등록 공고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 사유가 지부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선거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상세
선거 과정 중 일부 하자가 있는 것은 맞으나 그 하자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관청이 결의ㆍ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결의ㆍ처분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도 없으며,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의결 요청은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