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4.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조회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조회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