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1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일 이상의 무단결근, 채용 시 성실의무 각서 위반, 사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일 이상의 무단결근, 채용 시 성실의무 각서 위반, 사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그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일 이상의 무단결근, 채용 시 성실의무 각서 위반, 사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그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통역을 통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통보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