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신청외 노동조합과 2022. 8. 19.~2025. 8. 18.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비록 신청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2024. 8. 18.에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노동조합 및
판정 요지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신청외 노동조합과 2022. 8. 19.~2025. 8. 18.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비록 신청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2024. 8. 18.에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교섭요구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2025. 5. 19.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2025. 4. 4. 자 2025년 임금교섭 요구는 타당하지 않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