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12. 9. 사용자로부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판정 요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12. 9. 사용자로부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2024. 12. 10. 이후 회사에 출근했다고 주장하거나 출근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3.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4. 12. 9. 사용자로부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2024. 12. 10. 이후 회사에 출근했다고 주장하거나 출근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3.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