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정식 채용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채용 확정 전에 이미 본인의 채용 여부 및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채용 절차 일련의 과정에서도 협회장의 지시에 의해 채용공고가 변경되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직권면직)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정식 채용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채용 확정 전에 이미 본인의 채용 여부 및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채용 절차 일련의 과정에서도 협회장의 지시에 의해 채용공고가 변경되고 인사위원들이 교체되는 등 근로자는 협회장의 권한남용을 통해 공개채용 절차를 형해화하고 이 사건 근로자만을 위한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정 상세
가. 해고(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정식 채용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채용 확정 전에 이미 본인의 채용 여부 및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채용 절차 일련의 과정에서도 협회장의 지시에 의해 채용공고가 변경되고 인사위원들이 교체되는 등 근로자는 협회장의 권한남용을 통해 공개채용 절차를 형해화하고 이 사건 근로자만을 위한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새로 제정한 인사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직권면직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정 전에도 정관에 따라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직권면직 규정을 적용한 것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의결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