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의 신청 취지 및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판정 요지
신청인의 구제신청 의사가 불분명하고, 상시근로자 수 또한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의 신청 취지 및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출된 자료(노위 제2-2호증 근무 스케줄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의 신청 취지 및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출된 자료(노위 제2-2호증 근무 스케줄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