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 및 휴직 요청에 있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병가 및 휴직 승인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 및 휴직 요청에 있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병가 및 휴직 승인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 및 휴직 요청에 있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병가 및 휴직 승인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 및 휴직 요청에 있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병가 및 휴직 승인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