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 명의로 어학원을 개설하였는데, 사용자가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 명의 어학원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 스케쥴표, 원천징수이행상황
판정 요지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 명의로 어학원을 개설하였는데, 사용자가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 명의 어학원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 스케쥴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명의 어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1.55명, 개인 명의 어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회사와 개인 명의 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 명의로 어학원을 개설하였는데, 사용자가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 명의 어학원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 스케쥴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명의 어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1.55명, 개인 명의 어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회사와 개인 명의 어학원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다고 하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개인 명의 어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