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진술과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무단조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무단결근, 허위 보고, 근태 처리 누락, 부당한 퇴근시간 입력 및 결재권 위반 등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나.
판정 요지
무단조퇴, 무단결근, 허위 보고 등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징계는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진술과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무단조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무단결근, 허위 보고, 근태 처리 누락, 부당한 퇴근시간 입력 및 결재권 위반 등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 복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일반직 근로자 중 가장 높은 1급 직원이고 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진술과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무단조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무단결근, 허위 보고, 근태 처리 누락, 부당한 퇴근시간 입력 및 결재권 위반 등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 복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일반직 근로자 중 가장 높은 1급 직원이고 일부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감사 조사 과정과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상 근로자의 방어권이 제한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