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무대행자와 김 고문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무대행자 지시 거부 또는 불이행’ 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65조(징계심의)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직무대행자와 김 고문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ㆍ의결한 징계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직무대행자와 김 고문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무대행자 지시 거부 또는 불이행’ 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65조(징계심의)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직무대행자와 김 고문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ㆍ의결한 징계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판단: 직무대행자와 김 고문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무대행자 지시 거부 또는 불이행’ 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65조(징계심의)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직무대행자와 김 고문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ㆍ의결한 징계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