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다수의 직책을 겸유하고 있는 징계대상자에게 각각의 직책에 따른 개별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벌규정 제10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가장 상위 직책에 해당하는 징계절차만 거친 것은 상벌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벌규정 제10조(징계기관) 및 13조(징계절차) 위반 여부징계처분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제재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하부조직에 대한 통제권 행사의 하나로 상벌규정 제10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지부 임원의 징계절차(제13조제2항제1호)와 지역본부 임원의 징계절차(제13조제2항제2호)를 임의로 생략하고 가장 상위 직책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임원 지위에 해당하는 징계절차만 거친 것은 상벌규정에 위반
됨. 또한 가장 상위 직책인 노동조합의 임원 지위에 해당하는 징계절차는 상벌규정에서 정한 대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부 대의원회 및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노동조합 임원의 징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지위에 대한 징계만을 분리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나. 노동조합이 2024. 7. 9. 시행한 공문이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이 정하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이 시행한 공문은 징계처분의 효력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노동조합의 의견표명에 불과함으로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