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 등과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 및 인력배치, 채용과정 등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공무직 근로자 등과 달리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여 교섭방식 등에 있어
판정 요지
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 등과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 및 인력배치, 채용과정 등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공무직 근로자 등과 달리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여 교섭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청원경찰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