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3.2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제4호에서 정한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동 규칙 제41조에 의거한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3회 불응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이 사건
판정 요지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제4호에서 정한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동 규칙 제41조에 의거한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3회 불응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