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처분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제명처분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처분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제명처분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