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현, 이○민, 정○재가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도 위 이○현, 이○민, 정○재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위 3명 외에도 백○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백○은 중국 소재 항저우 ○○네트워크 기술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현, 이○민, 정○재가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도 위 이○현, 이○민, 정○재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위 3명 외에도 백○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백○은 중국 소재 항저우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백○이 중국 소재 위 업체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판정 상세
① 이○현, 이○민, 정○재가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도 위 이○현, 이○민, 정○재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위 3명 외에도 백○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백○은 중국 소재 항저우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백○이 중국 소재 위 업체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백○에 대해서는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백○을 소속 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백○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정○재로부터 이○현, 이○민, 정○재, 백○ 외에도 근로자가 한 명 더 있다고 들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정○재는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정○재가 입사한 2024. 12. 25. 이후 사업장에는 이○현, 이○민, 정○재, 백○ 4명만 있었고 근로자가 언급하는 또 다른 한 명의 근로자는 정○재가 입사하기 전에 근무했던 근로자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