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3.1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무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근무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무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2024. 12. 4.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 대상 자체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