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에 대면총회를 갈음하여 전자적 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약 개정을 위해 전자적 투표 방식을 통해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인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 규약에 대면총회를 갈음하여 전자적 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약 개정을 위해 전자적 투표 방식을 통해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판단: 노동조합 규약에 대면총회를 갈음하여 전자적 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약 개정을 위해 전자적 투표 방식을 통해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