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