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인사담당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제시한 녹취자료 또한 채용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다른 면접자들과 통화하여 재면접 의사를 문의한 사실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최종합격 및 채용통지를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인사담당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제시한 녹취자료 또한 채용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다른 면접자들과 통화하여 재면접 의사를 문의한 사실에 미루어 근로자와 재면접 요청을 하는 통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응시한 운전원의 경우 채용확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신체검사 등 절차가 선행 ① 근로자가 인사담당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제시한 녹취자료 또한 채용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최종합격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인사담당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제시한 녹취자료 또한 채용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다른 면접자들과 통화하여 재면접 의사를 문의한 사실에 미루어 근로자와 재면접 요청을 하는 통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응시한 운전원의 경우 채용확정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신체검사 등 절차가 선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4. 12. 13. 채용확정 후 2024. 12. 1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