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1. 9.과 2025. 1. 15. 두 차례에 걸져 내용증명으로 원직 복직을 명령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