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을 두고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고 근로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교류 관행을 알고 있어 '인사교류 동의서’의 제출이 의미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전적이 동의에도 불구하고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전적이며 근로자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