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청소용업업체 약 70개 사업장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재무, 회계, 인사와 노무관리가 분리운영되는 등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독자적 교섭단위로 볼 수 없음에도,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정 요지
□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청소용업업체 약 70개 사업장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재무, 회계, 인사와 노무관리가 분리운영되는 등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독자적 교섭단위로 볼 수 없음에도,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없이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서울아산병원에 한정하여 이행한 2025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효인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신청임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