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결의 대상인 선거관리규정 제12조(당선요건)가 노동조합법상 규약인지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2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당선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규약에
판정 요지
노동조합 대표자 당선 결정 방법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규약에 해당하고, 그 규약 개정 내용과 절차가 각각 노동조합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
가. 결의 대상인 선거관리규정 제12조(당선요건)가 노동조합법상 규약인지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2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당선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규약에 해당함
나. 선거관리규정 제12조 개정 내용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3항 위반인지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은 강행
판정 상세
가. 결의 대상인 선거관리규정 제12조(당선요건)가 노동조합법상 규약인지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2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당선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규약에 해당함
나. 선거관리규정 제12조 개정 내용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3항 위반인지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은 강행규정이고, 노동조합이 2024. 7. 25. 대의원대회에서 한 선거관리규정 제12조(당선요건) 개정 내용(“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찬성 득표로 당선한다”에서 “조합원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개정)은 사표를 방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결선투표제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규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연명 형태로 한 결의는 같은 조 제4항에 위반됨